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민연금이 도와준다|치매안심 재산관리 신청방법·대상
부모님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돈 관리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공과금을 내는 일, 병원비와 요양비를 챙기는 일처럼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던 일도 점점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 신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 신청자 석 달 만에 약 30배 증가
2026년 9월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신청자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30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신청자는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4명은 국민연금공단과 실제 재산관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과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치매 등으로 혼자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맡겨두면 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생필품 구매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줍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마음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 착취나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된 용도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거나 앞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다만 65세 이하라도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치매 환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거나 기관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녀 등 가족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사용됩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치매 진단서 또는 경도인지장애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먼저 신청과 상담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063-900-3339입니다.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먼저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알아둘 만한 제도
부모님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통장 관리와 병원비, 생활비 관리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금융사기, 경제적 학대가 걱정되는 가정이라면 이런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돈 관리가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도의 신청 대상과 필요서류, 절차는 개인의 상황과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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