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9월 2일 자동 지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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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에게 초과금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지만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구간과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개인별 상한금액은 89만 원에서 1,074만 원입니다.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에 낸 전체 금액이 상한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경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최종 지급 대상자 가운데 131만 2,819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안내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 조회 방법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자 안내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KT PASS 앱,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다음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팩스 또는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환급받을 계좌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하면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지급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병원비 지출이 많았더라도 비급여 중심이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됐거나 모바일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727&mid=a10503010100&nPage=1&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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