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 계산|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안내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 수준이어도 전·월세 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청 자격과 임차료 계산 방법, 집수리 지원,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차이

구분대상지원 방식
임차급여다른 사람의 주택 등을 빌려 거주하는 가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택 상태에 따른 보수공사 지원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 보수 범위별 기준 비용을 적용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상한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아래는 2026년 월 기준임대료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이 표는 지원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계약상 임차료와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됩니다.

4.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거급여에서 사용하는 실제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월 약 3만 3,333원입니다. 실제임차료는 두 금액을 합한 약 28만 3,3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아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금과 지원 비율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보수 범위기준 비용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80%

예를 들어 중보수 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 비율이 80%라면, 기준 비용 1,095만 원의 80%인 876만 원 범위에서 보수 지원을 받습니다.

LH 등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집의 노후 상태와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 내용과 일정이 정해집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지원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추가 서류는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7. 임차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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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가구의 지급액은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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