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긴급여권 발급받는 방법


일본 여행 중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인 출국과 비행기 탑승이 어렵습니다.

여권이 사라졌다면 숙소와 가방을 다시 확인한 뒤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출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경찰 신고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경찰서나 고반에 분실 신고하기
여권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일본 파출소인 고반(交番)을 방문합니다. 여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과 장소, 도난이 의심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세요.

신고를 마친 뒤에는 분실·도난 신고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 분실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갑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도 함께 없어졌다면 해당 물품까지 같이 신고하고 카드 사용도 정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기
경찰 신고 후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전화합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관에 문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신청 가능 여부
· 업무시간과 방문 예약 여부
· 당일 발급 가능 여부
· 필요한 사진과 서류
· 현지 발급 수수료와 결제 방법

재외공관마다 업무시간과 접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나온 정보만 보고 방문하기보다 전화 확인 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여권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출국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 여권 분실신고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일본 경찰 신고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 항공권이나 예약확인서
· 발급 수수료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재외공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여권과 신분증을 동시에 잃어버렸다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출국 전에 실제 여권용 사진을 챙기세요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 사진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종이로 출력한 여권 사본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실제 여권용 사진 1~2장도 함께 준비하면 긴급여권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은 원본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가방에 넣으면 가방을 도난당했을 때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여권사진 원본 파일이 있다면 휴대전화나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이메일·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일본 현지에서 규격에 맞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제출용 여권사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 규격에 맞는 실제 사진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일반 셀카나 배경이 복잡한 사진, 지나치게 보정한 사진, 오래전에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종이로 준비하고, 같은 사진의 원본 파일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권 사진면을 촬영한 자료와 여권사진은 다릅니다
여행 전 준비해야 할 사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사진면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유효기간 확인과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긴급여권에 사용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으로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면 사본이나 휴대전화 속 여권 이미지는 여권 자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본만으로 출국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간과 항공권 확인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즉시 발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성 심사와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접수 시간과 공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시간이 임박했다면 재외공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사에도 연락하세요.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권 변경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여권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후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라 국가에 따라 입국이나 환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한다면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도움받는 방법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상담과 가까운 재외공관 안내를 24시간 제공합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

일본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일본 경찰 신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 긴급여권 신청, 항공사 확인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행 전 여권 사진면과 종이 사본뿐 아니라 최근 촬영한 실제 여권용 사진 1~2장도 원본 여권과 따로 보관해 두면 긴급 상황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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