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신청방법|소득·자산 기준과 지역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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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9월 10일 공고일: 2026년 3월 24일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전국 5,700가구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신청자가 입주할 주택을 직접 찾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해당 주택을 신청자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지역별 최대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세종시 1억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입니다. 신청자는 전세보증금의 5%와 LH 지원금에 대한 낮은 이율의 월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의 구조
일반적인 LH 임대아파트는 정해진 단지와 주택형에 청약하지만 전세임대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조사합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도 조건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급 규모와 신청기간
공급 규모: 전국 5,700가구
사업 대상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년 3월 24일 오전 10시~12월 31일 오후 6시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현장접수: 불가
수시모집이지만 2026년 공급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접수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자격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신생아 가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4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한 세대가 여러 지역이나 여러 순위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하면 신청 건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가구는 기준 산정 과정에서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 적용돼 공고문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가구
70% 기준: 4,693,016원
맞벌이 90% 기준: 5,866,270원
3인가구
70% 기준: 5,717,900원
맞벌이 90% 기준: 7,351,586원
4인가구
70% 기준: 6,161,541원
맞벌이 90% 기준: 7,921,982원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해당 세대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조사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
기본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해당 출생 자녀 1명
총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자동차 4,996만원 이하
해당 출생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억1,300만원 이하
자동차 5,451만원 이하
태아와 입양자녀도 공고문 조건을 충족하면 출생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한 가구당 최대 1억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대출한도는 최대 1억3,775만원이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1억450만원입니다.
그 밖의 도 지역은 최대 9,5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9,025만원입니다.
지역별 지원한도를 넘는 주택도 초과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지원한도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기본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안에서 실제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이고 LH 지원금은 9,500만원입니다.
수도권 지원한도와 같은 1억4,500만원의 전셋집이라면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은 725만원입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선택하면 전세보증금의 5% 외에 지원한도 초과분도 신청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계산방법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가 낸 기본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LH 지원금에 연 1.2~2.2%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원금 4,000만원 이하: 연 1.2%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연 1.7%
6,000만원 초과: 연 2.2%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0.2%포인트, 2명이면 0.3%포인트, 3명이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연 1.2%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4,500만원인 집을 선택한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은 725만원입니다.
자녀가 없고 연 2.2%가 적용되면 월 임대료는 약 25만2,540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고 연 2.0%가 적용되면 약 22만9,580원입니다.
이는 공고문에 제시된 계산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주택의 전세금, 지원금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신청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원칙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별도의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춰 실제 주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신탁등기처럼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거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청약신청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를 선택한 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공고를 찾습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자격별 증빙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접수 후 LH가 무주택과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으면 신청자가 전셋집을 찾고 LH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한 뒤 LH와 주택 소유자가 계약하면 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소득과 자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필서명이 필요한 동의서에 컴퓨터로 이름만 입력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촬영하거나 스캔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빠진 서류, 오래된 서류가 있으면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기간과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사항
현재 LH청약플러스 공고 페이지에는 정정공고가 있다는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최초 공고문만 보지 말고 정정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등 다른 수시모집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더라도 중복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 유형을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내용과 정정 여부는 LH청약플러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reynetgirl31.blogspot.com/2026/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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