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없이 받는 돌봄서비스|일상돌봄 신청 대상·비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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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없이 받는 돌봄서비스|일상돌봄 신청 대상·비용·신청 방법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중장년에게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일상돌봄 서비스는 60세 미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신청 연령은 만 13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지자체 조례와 지역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연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19세부터 64세까지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령기준을 충족할 것

  2.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3.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을 것

주민등록상 1인가구는 돌봄자 부재 조건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라도 가족이 경제활동, 학업, 입원 또는 장기 부재 등의 이유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은 필수 신청조건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 중 하나를 통해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 근로능력판정결과서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기타 증빙자료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당 기간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 돌봄
· 세면과 옷 갈아입기 등 신체청결 지원
· 식사 도움
· 체위변경과 안전관리
· 건강지원

가사 지원
· 방·거실·주방·화장실 청소
·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정리
· 세탁
· 식재료 준비와 간단한 음식 만들기
· 설거지

일상 지원
· 장보기 동행
·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
· 이동 보조와 업무 보조

특화서비스
· 병원 동행
· 식사·영양관리
· 심리지원
· 건강생활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단기 시설보호

특화서비스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월 이용시간

·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과 특화서비스 1개
· B형 가사형: 월 24시간과 특화서비스 2개
·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D형 특화형: 기본서비스 없이 특화서비스 2개

■ 본인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으로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본서비스 본인부담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본서비스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기본서비스 25%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기본서비스 100%

특화서비스에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의 기본 신청 연령은 만 64세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다음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의료·요양 통합돌봄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가사·병원 동행 지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장기요양 신청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돌봄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은 행정복지센터에 ‘장기요양등급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역 돌봄서비스’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차이

일상돌봄은 일정 기간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긴급돌봄은 수술, 퇴원, 질병,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긴급돌봄은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재가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 돌봄 필요성 증빙자료
· 필요한 경우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증빙자료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구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없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역 돌봄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800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연령과 제공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사업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f0LDx8xZ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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