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과 소득 중 무엇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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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기장의무입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많은 사업자가 헷갈리는 부분은 매출과 소득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입니다.
기준은 순이익이 아닌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억 원이고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출해 3천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에 사용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순이익 3천만 원이 아니라 수입금액 1억 원입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업종별 기준 한눈에 보기
· 도매·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이상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이상’에 포함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별도 기준 적용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국세청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보다 적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라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수입금액을 하나의 기준과 단순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판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바로 바뀔까?
일반적인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해 즉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홈택스 신고 안내자료에 표시된 기장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의 핵심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정확한 업종 분류, 전문직 해당 여부입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거나 여러 업종의 수입이 함께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법과 신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
https://link.coupang.com/a/gCYSBip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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