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신청 방법|대상·서비스·비용·참여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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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신청 방법|대상·서비스·비용·참여 병원 찾기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지역의 참여 의사를 선택해 치매 증상과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일반적인 외래진료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일정 횟수 안에서 방문진료도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이용 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치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치매관리주치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외래진료를 받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유형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크게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구분된다.
치매전문관리
치매 증상, 약물 복용, 행동심리증상, 일상생활 기능 등 치매와 직접 관련된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통합관리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 등 환자가 함께 앓고 있는 만성질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모든 참여 의사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의사가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능력, 복용 중인 약, 행동심리증상과 다른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생활관리 계획을 연 1회 수립한다.
대면 교육과 상담
환자와 보호자는 치매 증상, 약 복용, 일상생활 관리, 돌봄 방법 등에 관한 대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 번에 10분 이상 진행하며 연 8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환자관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약 복용 여부와 환자의 상태,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비대면 관리는 연 12회 이내에서 제공된다.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연 4회 이내로 제공할 수 있다.
방문진료 가능 여부와 일정은 참여 의료기관의 인력과 진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참여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의료기관에 전화하기
방문 전에 치매관리주치의 진료 여부, 담당 의사, 예약 방법, 준비서류와 서비스 유형을 확인한다.
참여기관 목록에 있어도 진료 일정이나 신규 환자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방문하기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면 환자의 평소 생활과 행동 변화, 복약 상태 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 최근 검사 결과,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신청하기
참여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고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하기
담당 의사가 환자의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 뒤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운다.
주소지가 시범지역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나?
2026년 8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92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기존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범지역 밖에 거주하는 환자도 참여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신규 등록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참여 상태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용 비용과 본인부담금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20%다.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산정특례 적용 여부, 이용한 서비스, 추가 진찰·검사·처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포괄평가,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는 각각 수가와 이용 가능 횟수가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용할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선별검사, 상담, 사례관리, 가족지원과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약물·증상·만성질환 등을 의료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치매관리주치의와 치매안심센터가 환자의 사례관리를 연계할 수 있다.
연구로 확인된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발표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62개 의료기관의 의사 77명이 참여했으며 치매환자 5,974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등록 환자의 진료집중도는 참여 전 88.5%에서 참여 후 95.5%로 7.1%포인트 높아졌다. 치매약물 순응도도 비교 대상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임상치매척도 점수는 비교 대상보다 0.25점 낮았으며, 행동심리증상은 환자 한 명당 평균 4.4개에서 2.6개로 감소했다.
교육과 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치매환자는 비교 대상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2.9%포인트 낮았다. 치매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증 환자 중 집중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3.9%포인트 낮았다.
주의할 점
전체 등록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비교 대상보다 1.6%포인트 높았고 외래 이용과 진료비도 증가했다.
입원율 감소 효과는 모든 등록 환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환자에게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치매관리주치의 등록만으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증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복약관리와 상담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여 병원을 찾기 어려울 때
참여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이용 방법이 궁금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마무리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보호자도 환자의 증상과 돌봄 방법을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치매 초기부터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행동 변화와 일상생활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중앙치매센터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찾은 뒤, 해당 병원에 전화해 신규 등록과 예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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