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병원비 80만 원 초과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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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병원비 80만 원 초과 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적용받더라도 비급여 치료비나 전액본인부담금 때문에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를 적용한 뒤에도 병원비가 많이 남았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가구에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후에도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등이 많이 남았다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진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로 지원된 비용, 지원 제외 항목, 실손보험금, 다른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지원 대상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동일한 질환의 입원과 외래 진료일을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5,000만 원은 한도이므로 모든 신청자가 5,0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계산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급여를 적용하고도 병원비 150만 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150만 원
지원에서 제외되는 간병비 등: 30만 원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 20만 원
공단이 인정한 지원 대상 의료비: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비율은 80%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 80% = 80만 원
이 사례의 예상 지원금은 약 80만 원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 의료비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병원비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특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치료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비급여
일부 보조기와 의료기기 구입비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국가·지자체·민간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비급여 병원비라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과 외래 모두 지원될까?
현재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입원·외래 진료비를 합산해 심사하며,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원 전에 병원 원무과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재난적의료비 신청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민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 확인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알아둘 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병원비를 의료급여와 재난적의료비로 이중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적용 후에도 남은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공단이 인정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병원비 부담액이 80만 원을 넘었다면 본인이 먼저 포기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금은 소득·재산, 진료 내용, 보험금 및 다른 의료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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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link.coupang.com/a/f0Y9U5ij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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