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부모 대리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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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부모 대리신청 준비물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 2026년 8월 6일

서비스 시행일: 2026년 8월 7일

정식 서류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처: 정부24


기존 방법과 달라진 점


종전에는 부모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자녀 명의의 증명서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부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국내 제출서류가 필요하거나 맞벌이 부모가 근무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발급 전 준비할 것


부모 본인의 로그인 및 인증수단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관이 요구한 출입국 조회기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영문명 병기 필요 여부

출력본, PDF 또는 전자문서 인정 여부


온라인 신청 흐름


정부24에 부모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합니다. 미성년 자녀 대리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발급 대상 자녀 정보와 조회기간을 입력합니다.


이후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시스템은 공공마이데이터와 첨부서류를 연계해 신청인이 친권자인지 자동으로 검증한 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했다면 조회 시작일을 임의로 자녀 출생일로 입력하지 말고 제출기관이 지정한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항목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녀 기준으로 발급됐는지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최신 정보로 표시되는지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최근 출입국 기록의 전산 반영이 완료됐는지

친권관계에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친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 주의사항


해외 기관에 제출한다면 영문 서류 인정 여부,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원본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기관이 PDF 파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출입국사실증명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출입국 문의: 국번 없이 1345


※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nk.coupang.com/a/f0vUa2L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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