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우회전 단속 기준 총정리…빨간불·횡단보도·우회전 신호등 통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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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단속 기준 총정리…빨간불·횡단보도·우회전 신호등 통과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언제 멈추고 언제 통과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관련 교통법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면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입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 앞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 통과하는 것은 일시정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지 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횡단보도와 주변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녹색 화살표가 켜졌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뿐 아니라 직진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올바른 우회전 방법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우회전 전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는 경우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두고 통과하는 경우
  •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적색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는 경우

뒤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완전히 멈춘 뒤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집중단속 보도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6041513120358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단속과 처분은 위반 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fUqoZR39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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