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병원동행이 새로 생긴 것일까? 7월 30일부터 달라진 내용

요양보호사 병원동행이 새로 생긴 것일까? 7월 30일부터 달라진 내용


2026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병원에 동행해 이동부터 진료,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병원동행이 이번에 처음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문요양에서도 어르신의 병원 방문에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기존에도 병원동행은 가능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병원동행이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에 포함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방문요양 시간 안에서 어르신과 병원에 다녀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료 대기나 검사가 길어지면 정해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고, 병원에 다녀온 만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돌봄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인력 상황에 따라 장시간 동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달라진 핵심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동행을 별도의 장기요양 서비스로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동행에 적용되는 비용과 연간 이용 한도, 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다음 과정을 지원합니다.

· 병원 접수와 수납
· 진료실과 검사실 이동
· 검사와 진료 대기
· 처방약 수령
· 진료 후 귀가 동행

기존에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주로 병원에 동행했다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재가기관 170곳
·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
· 전체 282곳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이용 중인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비용

2026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왕복 동행 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80분 미만 3만4,120원
· 180분 이상 5만7,020원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협약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동행하는 경우 왕복 1만 원이 적용되지만 이용자가 별도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편도로 이용하면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병원 진료비와 검사비, 약값, 교통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

기존 병원동행은 일반 방문요양 시간 안에서 제공됐습니다.

새로운 시범사업은 병원동행을 별도 서비스로 구분하고 지원 범위와 비용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재가 어르신뿐 아니라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공식적인 동행 인력으로 참여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요양보호사가 처음으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가능했던 병원동행이 별도의 장기요양 서비스로 확대되고 체계화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현재 이용하는 통합재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033-736-1970~1974

아직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신청 전에 참여기관 여부와 이용 가능 횟수, 본인부담금, 교통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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