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의결…일급·주급·월급은 얼마일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의결…일급·주급·월급은 얼마일까?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3.7%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223만 6,300원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과 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며, 최종 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시간당 인상액: 380원

- 인상률: 3.7%

- 하루 8시간 일급: 85,60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513,600원

-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

- 적용 예정일: 2027년 1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10,700원 안이 최종 의결됐다.


재적위원 2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결정됐다.


2.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이므로 한 시간당 380원이 오른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10,320원 = 380원


인상률은 약 3.7%다.


월급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하다.


2026년 월 환산액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7년 월 환산액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월 차액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매월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세전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만 9,420원 증가한다.


연간 단순 차액은 다음과 같다.


79,420원 × 12개월 = 953,040원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월 최저임금만 단순 비교하면 연간 약 95만 3,04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3.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얼마일까?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최저 일급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최저 일급은 세전 85,600원이다.


이 금액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면 추가 가산수당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4.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급은 얼마일까?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급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전 주급은 513,600원이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제 40시간 근로분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주휴수당 8시간분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두 금액을 합하면 513,600원이 된다.


5.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연차휴가처럼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단순 결근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과 결근 여부

- 근무일별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지정 여부

-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사업장의 임금 지급 방식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계산해야 한다.


6.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 40시간 근로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


1년은 평균 약 52.14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48시간 × 52.14주 ÷ 12개월

= 약 208.56시간


이를 반올림해 월 209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7. 2027년 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따라서 2027년 월 최저임금안은 세전 223만 6,300원이다.


이 금액은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한다.


- 하루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 월 환산시간 209시간 적용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결근, 무급휴가, 연장근로가 있다면 실제 월급은 달라질 수 있다.


8. 아르바이트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요건에 따라 월급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예시 1.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주 실제 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10,700원 × 20시간 = 214,000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시간은 통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10,700원 × 4시간 = 42,800원


주급 합계는 다음과 같다.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


예시 2.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


주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10,700원 × 12시간 = 128,400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급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128,400원이 된다.


실제 계산은 근로계약서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만 확인하면 될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은 산입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은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복리후생적 성격의 일부 금품

-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사업주는 월급 총액이 223만 6,300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따로 계산해야 한다.


10. 실수령액은 223만 6,300원보다 적다


월 최저임금 223만 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이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수당

- 사회보험 가입 여부


사회보험료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실제 실수령액은 해당 연도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같은 세전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과 비과세 수당,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특정 실수령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11.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규직

- 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일용직

- 외국인 근로자

- 청소년 근로자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낮은 시급이 적혀 있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12.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을까?


일부 수습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액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인지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일반적인 수습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사업주는 단순히 ‘수습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3.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7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10,7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1.5 = 16,050원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당 임금은 16,050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다음과 같다.


16,050원 × 2시간 = 32,100원


다만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지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14.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일까?


현재 시간당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는 시간당 10,700원이 의결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 고시됐다’고 표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15.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사업주는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별 시간급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수습근로자 감액 요건

-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 급여명세서 작성 방식

-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여부


기본급만 올린 뒤 기존 수당을 임의로 줄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16.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자.


- 계약서에 적힌 시급

- 실제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급여 공제 내역

- 근로일수와 결근 처리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수당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급여 계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다.


17.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높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인가?


아니다.


월급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에 포함돼 있나?


그렇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당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이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7년 최저임금이 다시 바뀔 수도 있나?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며 최종 고시 절차가 남아 있다.


공식적인 적용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18. 월급 계산 시 주의할 점


최저임금 월 환산액만 보고 실제 급여를 단순하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근로자마다 다음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 월급제 또는 시급제

- 주당 근로시간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결근과 무급휴가

- 연장·야간·휴일근로

- 최저임금 산입수당

- 사회보험 가입

- 세금 공제

- 사업장 규모


특히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환산 기준이다.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마무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저 일급은 85,6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급은 513,600원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만 6,3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사회보험료와 세금 공제에 따라 줄어든다.


현재 발표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최종 고시를 확인한 뒤 2027년 근로계약과 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임금과 주휴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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