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가능할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가능할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및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대상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지급 금액: 산정금액의 95%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신청 후에는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과 가구원 재산 등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ARS 전화 신청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먼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신청자의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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