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방법|12월 17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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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가구는 약 130만 가구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핵심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 지급 금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반기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후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나 다른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5만 원은 어떻게 계산될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현재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므로 상반기 최대 지급액은 약 115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자는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지난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이번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 대상 중 약 72만 가구의 자동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이라도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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