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청약통장 전환 종료|청약저축·예금·부금 실적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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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종료됩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전환 대상


전환 대상은 다음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예금 가입자

· 청약부금 가입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2. 전환 기한


전환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전환하려는 통장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됐거나 당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계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됩니다.


3. 청약저축에서 전환할 때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인정된 납입횟수·납입금액이 이어집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4.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할 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전환원금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국민주택 청약실적으로 인정되고 가입기간도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5. 통장별 인정 기준 정리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기존 가입기간 인정

· 기존 인정 납입횟수·금액 인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기존 납입금액 인정

·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


청약예금·청약부금 → 민영주택

· 기존 가입기간 인정

· 기존 납입금액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 → 국민주택

·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

·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납입실적 인정


6. 전환 신청 시 주의사항


전환을 완료하면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의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지만, 청약 일정이 임박했다면 은행과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약정납입일도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7. 오래된 통장은 명의변경 여부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일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명의변경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통장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부터 하지 말고 기존 통장의 가입일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 전환 신청 장소


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현재 통장을 보유한 취급은행에서 전환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청약통장 취급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전환제도는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가입하면서 기존 실적을 모두 잃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통장 종류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이 다릅니다.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기존 통장 종류, 가입일, 납입실적,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과 명의변경 계획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전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청약통장 가입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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