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맞벌이 소득 기준 5,000만 원·최대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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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맞벌이 소득 기준 5,000만 원·최대 3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약 5,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변경안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 18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 31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360만 원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최대 36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3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과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득 상한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500만∼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100만∼4,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5,000만∼5,100만 원 미만
정확한 금액은 세제개편안 발표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맞벌이가구 판단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기존 기준 적용
이번 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맞벌이가구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법 개정 이후 202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ARS 전화 신청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추진 단계의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한이나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실제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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